10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다 적발된 레저객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즐긴 레저객들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 29분께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서핑보드를 하던 20대 A씨 등 6명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한담해변에서 레저객들이 서핑보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A씨 등을 확인한 후 육상으로 이동조치 시켰다.

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누구든지 태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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