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해양경찰서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 항구 내에 유성혼합물을 몰래 버린 어선주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7시 46분께 제주시 애월항 내 기관실 선저 유성혼합물을 버린 서귀포선적 9.17톤급 연안복합 어선 A호의 선주 B(74)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어선 A호에서 유성혼합물을 몰래 버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호에서 기름띠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B씨로부터 유성혼합물 약 20리터를 해상으로 유출했다는 것을 시인받고 시료를 채취했다.

해경은 선주 등과 함께 유흡착포 등으로 같은날 오전 11시41분께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처벌 받게 되므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절대 버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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