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의제 선정 부당-제주외고 당사자 피해"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제주외고 학교활성화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제2호 의제(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 진행 금지 가처분신청'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처분신청 청구 취지로 △공론화의제 선정의 부당성 △이석문교육감의 외고에 대한 지속적인 반감 및 이와 연관한 공론화 진행과정의 의문점 △제주외고 이전으로 도민이 입는 폐해와 제주외고 당사자들이 입는 피해를 근거로 제시했다.

학부모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교육공론화위가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를 어겼다는 지점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공론화의 청구는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 500명 이상이 연서해 청구인 대표가 신청하거나, 온라인 청원인 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다. 제주외고 이전 여부를 논하는 의제의 경우 지난해 12월 24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도민청원란에 '제주외고 동지역으로'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원으로, 500명을 넘겼다.

문제는 청원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참여인이 '제주도민'인지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조례 상으로 청원인의 요건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라고 명시돼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청원은 도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통해 간단히 참여가 가능하다.

학부모들은 "교육공론화 조례에 의해 인터넷 청원인 500명은 도민이어야 하며 청원인의 도민여부를 밝힐 수 없다면 당연 의제선정 대상이 될 수 없어 선정된 의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이석문 교육감은 2015년 제주외고 폐지 방침을 밝힌 이후 2019년 11월 고교과밀화해소 및 고교학점제 방안으로 외고 이전의 공론화 구상을 밝혔고 공교롭게도 선제된 의제 취지와 완벽히 일치하여 공론화과정에 대한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는 관련 없는 학급 과밀화를 제주외고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공론화 취지는 부당한 결부로 무리한 공론화 추진은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청원이었고 이런 청원을 제주외고의 의견청취 없이 공론화 의제 선정하는 무리한 행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한편, 도육청 관계자는 "의제 선정 권한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가 갖고 있지만, 온라인 청원의 경우 도민에 한해 작성해달라는 안내도 있었고, 참여자를 도민으로 간주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봐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조례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자문을 의뢰했다. 답변이 오면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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