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중하지만, 피해자 합의 등 고려"

2019년 7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 제주시 방향 진입로에서 카니발 운전자가 아반떼 차주를 향해 물병을 던지는 모습. [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https://www.youtube.com/watch?v=dq3l6ixdxSk&feature=share]
2019년 7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 제주시 방향 진입로에서 카니발 운전자가 아반떼 차주를 향해 물병을 던지는 모습. [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https://www.youtube.com/watch?v=dq3l6ixdxSk&feature=share]

'제주 카니발 사건'으로 불리는 운전자 폭행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강모(3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9년 7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아반떼 차량과 끼어들기로 말싸움을 벌이다 운전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는 피해자의 아내, 뒷좌석에는 8살과 5살짜리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병원에 입원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제주에서 일정을 소화하던 중 봉변을 당했다.

이 사건은 유튜브와 SNS 등으로 일파만파 번졌고, 급기야 국민청원에 올라 20만명이 넘는 청원을 얻었다. 사건을 보고 받은 법무부 장관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강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 지난 7월 24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는 법정구속 50여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 일반적인 통념상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자녀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당시 만삭의 아내의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