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2일 전직 제주대 교수 항소 기각

제자들이 공모전에서 수상해 받은 상금을 가로챈 전직 국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46)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제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제주대에서 지원하는 연구 재료비 중 220만원을 허위 청구해 물품을 구입한 후 반품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2월에는 제자들이 창업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돌려받아 뇌물 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전부터 학내 상금의 일부를 받아온 관행이 있었고, 졸업 예정자의 경우 모든 학업을 마쳐 직무연관성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금의 일부를 계좌가 아닌 반드시 현금으로 요구했다는 것은 부적정한 금품임을 자각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금액이 소액이고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국립대 교수로서 도덕성·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지도 학생들을 범행도구로 삼은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원심에 판단이 무겁다고 볼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대는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지난 4월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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