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적 A씨, 제주입도 후 외지 이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시국에서 제주를 찾은 외국인이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외지로 나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 및 법무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 및 출국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1일부터 8월11일까지, 전국적으로 자가격리 사항을 위반해 출국조치 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14명, 출국명령 14명 등 총 28명으로 집계됐다.

또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입소 거부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9명, 출국명령 7명 등 16명으로 파악됐다. 출국조치 된 외국인은 총 44명이다. 그 밖에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50명이었다.

제주의 경우 인도네시아인 A씨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타 지역으로 출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어업에 종사하던 A씨는 지난 4월29일 출국했다가 6월22일 제주로 재입국했고, 이후 '자가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통보받아 자가격리 조치됐다.

그러나, 7월6일 제주 소재 격리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제주공항으로 이동한 후 항공편으로 타 지역으로 무단 출도하는 등 격리지를 이탈했다.

A씨는 고용주로부터 '자가격리가 끝나면 바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출입국·외국인청의 추적 조사가 시작되자 7월13일 자수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A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강제퇴거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후 시설 또는 자가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격리 생활 중 외출이 꼭 필요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방역당국 관계자에게 연락해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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