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 혐의 공무원-업자 등 줄줄이 실형 선고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전.현직 공무원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6급 공무원 강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5급 공무원 또 다른 강모(61)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600만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모(51)씨는 징역 3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박모(55)씨는 징역 1년 등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씨 등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서 근무하면서 건설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현직 공무원 강씨(6급)는 서귀포시 모 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부서 담당자로서 2017년 6월께 사업 현장에 주차돼 있던 사업 책임 감리단장 이씨의 차량 안에서 현장소장 및 담당자들이 갹출해 모은 현금 2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는 등 이씨로부터 11회에 걸쳐 총 125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전직 공무원인 강씨(5급)는 이씨에게 전화해 '독일 출장을 가게됐으니 여행경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골프토시 선물세트와 현금 200만원을 자택 대문 안으로 던져놓는 수법으로 건네받는 등 4회에 걸쳐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감리단장 이씨는 중간단계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업자로 낙찰된 종합건설로부터 일괄 하도급을 받게 해준 것과 관련해 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9회에 걸쳐 386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수수받은 뇌물을 공무원들에게 다시 공여한 혐의다.

이씨는 하수관 납품업체 소속 영업팀장에게 전화해 관급자재 납품을 하게 해주면 수수료를 받기로 한 다음, 담당 공무원에게 회사 자재가 납품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700여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개인간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이다. 관급공사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이 기대를 저버리고 뇌물을 주고 받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