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자체에 대한 법정 다툼 예고…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도 관심

제주 이도주공2단지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의 향방을 가를 소송전 첫 변론 기일이 하루 앞두고 다가오면서 도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도주공2단지3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과 한화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비전사업단) 양측이 ‘손해배상’을 주요 쟁점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시공자 지위확인 소송에 어떤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다)는  20일 오전 11시15분 제410호 법정에서 에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현산)와 주식회사 한화건설(한화)이 지난 5월15일 조합 측에 제기한 시공자 지위확인과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첫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원고인 비전사업단은 소송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로 꼽히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4명 모두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가 주특기다.
 
피고인 조합도 건설·부동산 분쟁 관련 전문 법무법인 을지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비전사업단의 원고소가는 총 80억원이다. 80억원에는 재건축 사업 당시 입찰보증금 30억원과 손해배상금 50억원이 포함됐다. 

입찰보증금 30억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입장차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조합측이 비전사업단에게 입찰보증금 30억원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는 얘기다. 

다만, 손해배상금 50억원에 대해서는 양측이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조합측은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던 지난 2월29일 임시총회를 열어 비전사업단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조합측은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인허가 과정에서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비전사업단의 투자금이 사실상 전무, 손해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원고인 비전사업단 측은 이미 계약해지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시공자 지위확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지도 관심이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재건축 사업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원이 조합측 손을 들어줄 경우 큰 영향은 없지만, 비전사업단의 손을 들어줄 경우 지지부진한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재건축 사업의 첫삽조차 뜨지 못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왔을 뿐 이전 시공사인 비전사업단에서 실제 투자한 금액은 없다. 손해배상할 금액도 없다는 의미”라며 "비전사업단과의 계약은 가계약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우리(조합) 손을 들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1987년 12월 준공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는 연면적 3만7746㎡ 규모에 5층 건물 18개 동에 760세대와 상가 14곳이 있다. 구역면적이 4만3307.6㎡, 대지면적은 4만2110.6㎡에 달한다.
 
재건축 사업은 지하 2층, 지상 14층 건축연면적 15만3839.3㎡(871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건폐율은 28.7%, 용적률은 246.09%다.
 
조합은 2017년 9월24일 한화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비전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 다른 재건축 사업과 비교해 조건이 나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올해 초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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