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사립대학교 총장이 수천만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내 모 사립대 총장으로 2019년 4월29일 교내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330만원을 지급하면서 대학 회계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6월26일까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 비용 등으로 총 188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교비를 횡령한 혐의다.

또 2013년 3월23일에는 대학교에 노조가 설립된 이후 노조원들과 갈등·분쟁이 잇따르자 노무법인으로부터 노무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55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5482만원을 대학교 교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측은 교비회계나 법인회계에 속한 자금은 모두 학교법인의 소유이므로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항목에 지출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또 A씨가 실무담당자의 보고에 따라 결재했을 뿐,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고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부당 지출된 교비의 액수도 적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부당 지출된 교비들은 학교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지출됐고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은 아니며,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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