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3개월 간 연장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오는 8월31일 마감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5월말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제주도는 직권으로 납세담보가 없어도 8월말까지 기한을 연장했다.

제주도(행정시)는 납부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아직 납부하지 않은 2만819건에 대해 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올해 도내 개인지방소득세 부담은 5만2384건 249억4100만원이며, 현재까지 3만1565건 91억9400만원이 납부됐다.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현황(2020. 8. 17. 현재)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신고

납부

납부율(%)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52,384

24,941

31,565

9,194

60.1

36.9

 

제주시

38,491

18,912

23,632

7,167

61.4

37.9

 

서귀포시

13,893

6,029

7,933

2,027

57.1

33.6

 

    

미납 내역은 2만819건 157억4700만원으로 납부율은 건수는60.1%, 금액은 36.9%다. 

납부기한 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기한 경과일수에 25/10만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발송된 안내문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안내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번호, ARS(1899-0341) 납부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납부기한 연장, 조기환급 등 납세 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연장된 납부기한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가산세 부담방지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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