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객실에 침입해 여성 투숙객를 성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 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나흘 뒤인 29일 오전 0시 50분께도 같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또 다른 여성 투숙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다가 피해자 증인신문을 마친 뒤에야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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