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남성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르고 주택에 불까지 지른 40대 중국인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현주건조물 방화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3·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 일도1동 소재 주택에 불을 지르고, 자신과 다투던 중국인 B(30)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손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재판에서 정신병력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받은 점, 정신병력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