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에 대해 오는 9월까지 미사용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10월 첫 시행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기간 중 소유권 이전, 휴업, 폐업, 미임대, 미분양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시설물 소유주 등은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은 58억원 정도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50% 전면 감면이 시행되면 29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중 154곳이 부과액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실제 부과 예상액은 약 21억원이다. 

홍경찬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부담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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