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최 행사·모임·집합은 그대로 유지

제공=제주도. ⓒ제주의소리
제주도는 21일 제10차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제공=제주도청.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진세를 차단하고자 강화된 차단 조치에 나섰다. 다만, 공공기관에 한해 시행하고 민간 개최 행사·모임·집합은 기존처럼 방역 수칙을 엄수하도록 ‘권고’한다는 데 그쳤다.

제주도는 21일 오후 3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10차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제주형 방역 대책을 결정했다.

그 결과 22일 0시부터 공공기관이 주최·관리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를 비롯해 모임과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민간 영역은 특별한 강제 조치 없이 관리를 강화하는 수준으로 정해졌다.

제주도는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모임·집합을 비롯해서 관리하는 시설인 경우 마스크 착용·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다만,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서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확진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강력히 권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명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기존 방역 대응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확진자가 수백 명 단위까지 치솟은 수도권 수준에 비하면, 제주는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방역 당국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다중 이용 시설 중 공공시설은 운영 중단을 기조로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추가 심의를 받기로 했다.

제주도는 “소관 부서별로 고위험시설 13종과 생활 속 거리두기 41개 유형별로 집중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6일부터 이어가는 특별 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도민들은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감소세가 유지될 때까지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이나 다중 이용 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