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등록 여성장애인이 소득 관계없이 태아 1인 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사산(임신 4개월 이상)한 등록 여성장애인 대상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금은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이며 쌍둥이인 경우 200만원이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제주도 출산장려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 대상자 가운데 미신청자는 예산 한도 안에서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출산증명서 △여성장애인 명의 통장사본 등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정부24(gov.kr) 홈페이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제주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위해 올해 예산 2200만원을 확보해 8명, 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신과 출산 과정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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