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8월25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제주도내 장애인예술인들의 문화옛둘 활동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박원철(왼쪽), 김경미 의원. ⓒ제주의소리
박원철(왼쪽), 김경미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8월25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박원철․김경미 의원 공동주관으로 ‘제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회에서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2020년 6월9일)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적 차원에서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조례 제․개정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자리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에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해 온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이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취지와 제주지역의 지원제도 마련 방안’을 위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을 비롯해서 학계,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재단, 관계 공무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차원의 지원정책과 제도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관하는 박원철 의원은 “장애예술인 관련 법률이 전무한 상태에서 독립 법률로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되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독립법률이 제정된 만큼 법률 근거 하에 실제 세부적인 집행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지역적 차원에서의 조례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돼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경미 의원은 “장애예술인들은 문화예술 활동과 경제적 여건 모두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의 경우 ‘제주도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가 2016년에 제정됐지만 여전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파악은 물론 문화예술지원사업 또한 타 지역과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열악하다”며 “새롭게 제정된 ‘장애예술인지원법’의 구체적인 법안내용이 조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실정에 부합된 조례의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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