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제주도가 신청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반려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4일 김용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을 만난 자리에서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중앙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 소재 제주산학융합지구에서 열린 제주산학융합지구 준공식에 앞서 김용채 지역경제정책관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만남은 제주도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추진됐다.

제주연구원 연구 결과 제도기준 상 정량지표 기준인 산업분류표에 ‘관광산업’이 없어, 정성지표를 활용해 지정요청을 하고 적극적인 설명에 나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신청했다”며 “제주도에 대한 지원이 곧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만큼 투자라는 관점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 지사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산업부에서 지역 산업의 구조적 개편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제주 또한 산업부와 머리를 맞대 지역 산업구조 개편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채 산업부 정책관은 “제주의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신청을 위해 연초부터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고 있고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구조적 위기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위기가 발생한 이후의 지원이 아닌 예방조치 및 선제 대응의 방향으로 제도개선 중이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특정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산업부가 지정한다.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기간은 2년 이내다.

특별지역으로 신청하는 지역은 주된 산업에 대한 해당 지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지역 내 주된 산업 종사자수(산업 특화도, 지역내 비중) 및 산업구조 다양성 지수(지역산업구조 다양성) 등 여러 기준을 근거로 결정된다.

제주도는 지난7월31일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관광산업을 포함해 소상공인 등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 산업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제주도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서 정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정대상이 아니라고 지난 8월 19일 신청을 반려했다.

한편, 지난 7월 21일 제주도의회는 제주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코로나19로 악화된 제주경제 회생과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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