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50인 이상 공공행사 금지...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권고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규모의 모든 행사는 금지되고, 고위험시설과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등 다중이용시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됨에 따라 제주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발동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1일 오전 제주 27·28번 확진자 발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기존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제주형 방역대책으로 격상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41개 유형 시설 및 사업장별 핵심방역 수칙 준수 △공공기관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규모의 행사·회의·집회 금지 △민간의 행사·회의·집회는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력 권고 △종교시설 정규 예배 외 각종 모임․집합 및 행사 등 금지(비대면 예배 권고) △고위험시설,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처분기간은 24일부터 제주도지사가 별도 지정 시까지 유지된다.

도내 생활 속 거리두기 41개 유형 시설 및 사업장은 △출입자 명부 관리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시설 소독 및 환기 등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및 행사 등이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가 권고된다.

특별행정 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고, 집합금지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도내 고위험시설 13종, 대중교통(버스·택시),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 규정은 현재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어 10월부터 시행이 가능해진다.

원 지사는 "제주가 방역상황이 양호함에 따라 2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공공부분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다"면서 "민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취약점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 향후 상황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추이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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