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집합금지 명령 이어 도-행정시-자치경찰 합동단속 지시

원희룡 제주지사가 21일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하라고 지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8일 게스트하우스 내 일반음식점 불법 야간파티와 숙박업소 등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29일 게스트하우서 불법 야간파티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

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에서 연달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게스트하우스서 이뤄지는 불법 야간파티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원희룡 지사는 29일 코로나19 차단 방역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안하무인 식 게스트하우스서 이뤄지는 불법 야간파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 

원 지사는 “도민 노력과 헌신으로 청정 제주를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 도민을 위해서라도 게스트하우스 등지서의 불법 야간파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 지사는 게스트하우스 내 일반음식점 불법 야간파티와 숙박업소 등 ‘풀파티’에 대한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보건·방역·농정 부서, 자치경찰단 등과 함께 제주 전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풀파티 등을 운영해 왔거나 할 수 있는 의심업소 27곳을 선정했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5시부터 도와 제주·서귀포시, 보건·방역 인력 및 자치경찰단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 도 전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합동단속을 통해 야간파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에서만 연이어 제주 36·37·38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추가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확진자는 운영자와 직원 등 총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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