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원희룡 지사가 28일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제주시가 움직임에 나섰다.

제주시는 지난 28일 게스트하우스형 민박 등 농어촌민박사업장을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게스트하우스서 연달아 발생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 소홀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파티 등 불법 영업 시 역학조사 등 추적관리가 어려워져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제주시는 28일 농어촌민박사업장 중 파티형 게스트하우스 143곳과 농어촌민박 2953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통지하고, 기존 불법 야간파티가 이뤄진 13곳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했다.

더불어 29~30일 이틀간 일반 농어촌민박 대상 집합금지명령 발동사항 통지와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점검을 위해 농정과장을 반장으로 두고 반원에 30명을 2인 1조로 구성한 15개 팀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불법 야간파티 등 점검을 강화하고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엔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계획에 따라 음식점, 카페 및 풀파티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 신고된 게스트 형태 민박은 읍면지역 118곳, 동지역 25곳으로 총 143곳, 농어촌민박은 읍면지역 2656곳, 동지역 297곳 총 2953곳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