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9일 공짜를 미끼로 보험 가입 등 유도해 제주 공정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기성 광고 근절을 지시했다. 

원 지사는 “무료 제주 여행권을 미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기성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사기성 광고 게시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 사이버수사대 공조를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로고(BI)를 도용하는 만큼 제주도 이미지가 저해되고, 후원기관 역시 정체불명인 만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공정 제주 관광을 위해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짜를 미끼로 물품을 강매하거나 보험 가입 등 유도하는 사기성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키 위해 사이버수사대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제주관광공사·관광협회와 함께 각 기관 홈페이지와 SNS 공식계정 등 ‘사기주의 포스팅’을 게시해 소비자 피해 방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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