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7월까지 4.3생존희생자와 유족 6160명에게 생활보조비 52억49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 인원은 올해 4.3중앙위원회에서 추가로 결정된 287명을 포함하며, 지난해보다 379명 증가했다. 6160명 가운데 생존희생자는 125명, 유족은 5681명, 배우자는 354명이다.

2011년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 시 생존희생자는 8만원, 80세 이상 1세대 유족은 3만원이 매월 지급됐다. 이후 총 3차례의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는 생존희생자가 70만원, 희생자 배우자는 30만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10만원을 매월 지원하는 등 지원액과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

올해는 기존 등록자 6160명 외에 하반기 추가 신규 등록자를 감안하면 4.3생활보조금은 92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4.3생존희생자와 유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비, 생활보조비, 화장장 사용료 지원 ▲국내선 제주항공료(희생자 50%, 유족 40%) 할인 ▲주차료 감면, 면제 ▲도 직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관람료 면제 ▲부민·하귀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50% 감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생존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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