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유재산과 토지대장에 누락된 재산을 정리해 총 30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

정리 대상은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유재산과 토지대장 간의 불일치 재산이다. 그 결과 ▲신규취득 5282건 ▲처분 975건 ▲분할·합병 4846건 ▲미등기 재산 718건 ▲기타 749건 등 총 1만2570건을 정리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유재산의 소유가 일원화되고 대장을 전산화해 관리하고 있지만, 토지의 각종 변동 사항이 여전히 수기로 처리됨에 따라 대장 상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부채납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대장에 등재되지 않으면서, 이번에 새로 등록한 재산은 총 5282필지다. 재산 가액은 3535억원에 달한다.

처분 재산은 소유권 이전과 등록 착오 등의 사유로 총 975필지의 토지가 사유 재산 대장에 남아 있어 이를 처분한 경우다. 처분 가액은 177억원이다.

분할·합병은 4846필지로, 대장에 반영이 되지 않아 지적을 변경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누락재산 중 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은 총 718필지로, 해당 토지들은 등기부 등본에 등재할 계획이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포털’을 통해 공유지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있다”면서 “일제정리를 통해 정확한 공유재산 데이터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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