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행정 명령 추가 지시, 30일부터 즉시 적용...“적발 시 강력 처벌” 예고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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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부터 제주 지역 게스트하우스에서 3인 이상 모이는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이미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이 발동됐지만,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위반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더욱 강화된 조치가 추가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내 3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즉시 발동하라고 30일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도내 모든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원래 투숙한 인원 중 3인 이상 참여하는 파티나 모임 등의 집합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원래 투숙객 이외에 사람을 연락해 모집한 후 파티에 입장시키는 행위나 파티 개최 역시 금지다.  

앞서 제주도는 28일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파티를 차단하기 위해 10인 이상의 모임과 파티 등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SNS를 통해 10인 이하의 파티 참여 인원을 모집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더해졌다.

제주도는 29일부터 30일까지 자치경찰단과 함께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 긴급 특별점검을 벌여 집함 금지 명령 위반 등 6곳을 적발했다. 만약 불법 야간 파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8일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 행동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발동한 이유는 게스트하우스의 영업상 위축을 막으면서도 코로나 방역을 위한 차원이었다”며 “하지만 이 같은 방역 상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발견되면서 코로나 확산 차단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집합 금지 명령 강도를 기존 10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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