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출입명부 작성을 소홀히 하는 등 8개 업소가 당국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396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1곳은 영업자준수사항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됐으며, 나머지 7곳은 출입명부 작성을 소홀히해 시정명령 조치됐다. 

고위험시설 사업자는 출입자 명부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도 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강경돈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고위험시설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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