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5시30분 기준 659명 중 656명 '음성'…3명 결과는 아직

목회자 부부와 접촉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번 확진자 A씨가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등을 잇따라 방문한 가운데, A씨와 접촉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공직자만 659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이들 대부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후 5시30분 기준 A씨와 접촉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공직자는 659명에 달한다. 제주도청 공무원은 120명이며, 나머지 539명이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이다. 

다행히 659명 중 656명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3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3명에 대한 결과는 이날 오후 9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A씨와 밀접 접촉한 공직자 17명이 자가격리됐다. 자가격리된 공직자는 제주도청 3명, 제주시청 6명, 조천읍사무소 1명, 연동주민센터 7명 등이다. 

연동주민센터에서 7명이 자가격리됨에 따라 당국은 일부 직원을 연동주민센터에 임시 파견해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목회자 부부와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탄산온천에서 접촉한 A씨는 지난 24일 제주도청과 26일, 27일 제주시청을 잇따라 방문했다. 

지난 30일 공직자들이 제주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는 모습.
지난 30일 공직자들이 제주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는 모습.

A씨는 제주도청 민원실, 노인장수복지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공항확충지원과, 자치행정과 등 6개 부서를 방문했다. 

또 제주시청 총무과, 재산세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등 본청 6개 부서를 비롯해 제주시 동부보건소, 조천읍사무소, 연동주민센터 등 외청 3곳까지 총 9개 부서를 잇따라 방문했다. 

방역당국은 최악의 경우 행정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A씨가 방문한 부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실시했다. 

제주도는 모든 공직자에게 식사시간을 제외해 마스크 착용토록 지침을 내려 31일부터 시행중이다. 

제주도는 A씨와 비슷한 사례 방지를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8일까지 도청 모든 청사는 공적 업무 이외 방문자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또 방역부서가 있는 도청 2청사 3별관의 경우 회의 참석자 등을 제외한 모든 민원인의 출입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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