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가 1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끝내 좌초된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관련 소송이 10년만에 마무리 됐다.

대법원 민사2부는 제주도개발공사가 감귤2공장 공사업체 A사 등 3곳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선급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소송의 발단이 된 감귤공장은 도개발공사가 국비와 지방비 각 50억원씩 모두 100억원을 투입해 2008년과 2009년 서귀포시 남원읍과 제주시 한림읍에 2곳에 추진한 시설사업이다.

남원읍 한남리 감귤1공장은 현대중공업이 33억원의 건조시설 공사를 맡아 2010년 2월 준공했다. 이후 하자가 속출하자 도개발공사는 2013년 11월 사업중단을 선언했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12월 공사비 전액을 도개발공사에 돌려주며 사업에서 손을 땠다. 반면 4개 업체가 공동 추진한 한림읍 금능리 감귤2공장은 시운전을 하며 준공 의사를 내비쳤다.

2010년 1월 가까스로 설비공사를 마쳤지만 성능미달로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어진 시운전에서도 성능미달 판정이 나왔다.

개발공사는 2012년 8월31일까지 성능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진척이 없자, 그해 8월17일 설비공사를 맡은 A사에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A사는 공사 완료를 주장하며 공사대금채권을 포함한 공사비 11억원을 돌려달라며 2011년 11월 도개발공사를 상대로 14억원의 기성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개발공사는 이에 맞서 이행각서에 따라 전체 사업비 중 이미 지불한 공사비 29억원을 회수하겠다며 2012년 8월20일 A사 등을 상대로 공사선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2015년 7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15년 A사 등이 제기한 소송은 항소심에서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반면 공사선급금 반환 소송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도개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조시설을 토지의 공작물로 볼 수 없고 성능보증도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재판이 한창이던 2016년 2월 시운전에서도 설비 축이 절단되고 일산화탄소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그해 3월 해당 시설에 봉인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파산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에서 공사비와 감리비 명목으로 총 청구액 29억 중 16억5977만원을 개발공사에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도개발공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사금 일부를 회수하게 됐지만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이 사실상 좌초하면서 막대한 혈세만 낭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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