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의 형을 최근 확정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10월9일 새벽 자신이 투숙한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TV를 보던 중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건물 밖으로 나와 흉기를 구입했다.

이어 오전 7시50분 제주시청 옆 벤처마루 인근 화단에서 농협 현금인출기로 접근하던 A(56)씨를 뒤쫓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했다.

김씨는 “돈 주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흉기로 찔렀다. A씨는 맨손으로 칼을 잡아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놀란 김씨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도주 30분 만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참회 가능성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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