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다중밀집장소 23개소 마스크 의무 지정...2일 합동 방역 순찰

제주시 탑동광장
제주시 탑동광장 자료사진

제주시 탑동광장, 연동 누웨모루거리, 함덕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자구리해안, 송악산 일대, 성산일출봉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제주도가 제주시 탑동광장, 서귀포시 자구리해안, 도내 장례식장 등 다중밀집장소 23개소를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지정하고, 2일부터 합동 방역순찰에 나선다.   

합동 방역순찰은 지난 8월13일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제주지역에서도 24일부터 31일까지 1주일 사이 18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원희룡 지사는 1일 “코로나19 최강 백신은 마스크”라며 “전 도민과 관광객의 마스크 착용을 위해 도내 다중밀집장소를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지정하고, 선제적 권고와 계도활동을 펼칠 것”을 자치경찰단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지구대와 파출소 7개소 별로 취약장소를 지정하고, 2일부터 본격적인 방역순찰에 돌입하기로 했다.
  
자치경찰단은 이용객이 많은 장소와 시간대에 1~2시간씩 거점 순찰을 실시하고,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연합청년회·자율방범대·자치경찰단주민봉사대 등 민간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순찰을 진행한다. 

민간협력단체와 합동순찰이 이뤄지는 장소는 탑동광장, 누웨모루거리, 함덕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자구리해안, 송악산 일대, 성산일출봉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해 당분간 다중밀집장소를 순찰해 마스크 미 착용자에 대한 단속 및 착용 권고 활동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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