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오후 3시40분] 제주 한림농협이 노조원 3명을 다른 농협으로 전적한 것과 관련해,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노조)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제주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당전적 피해회복과 노조할 권리 보장, 농협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엄격히 금지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주지노위는 구제신청사건 판정서를 통해 농협규정에 전적 대상자들과 사전 협의와 동의 절차를 정하고 있음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전적에 관한 ‘포괄적 동의’, 전적관행에 대한 규범적 승인 내지 사실상의 제도화를 인정할만한 객관·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노조는 “단체교섭이 진행중임에도 교섭 담당자인 노조 지회장과 임원을 전적 대상에 포함시켰고, 전적의 필요성과 대상자의 선정 기준·방법·절차의 합리·객관·공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제주지노위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제주지노위는 전적은 불이익취임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판정서를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15일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라고 주문했다”며 “이번 판정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농협간 전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림농협은 노조할 권리보장과 부당전적 피해회복을 위해 진정어린 사과와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조는 부당전적 피해회복과 노조할 권리 보장, 농협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림농협 측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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