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 4개소를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만 6~12세)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신청 대상은 초등학생의 접근성이 높고, 최소 66㎡ 이상의 전용면적을 무상 제공할 수 있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이다. 

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출입 금지업소가 없어야 하며, 해당 공간이 지하에 있거나 5층 이상인 곳에 위치해 있으면 안 된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조성되면 초등학생 생활교육과 급·간식 지원, 숙제· 독서지도, 신체 활동, 예체능, 과학, 체험활동 등이 진행된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로 선정되면 공모를 거쳐 운영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 위탁 운영하게 된다.  

운영자에게는 최초 1회에 한해 설치비(최대 리모델링비 5000만원, 기자재비 2000만원)와 매년 인건비(시설장 월 220만원, 시간제 돌봄교사 2명/월 109만원), 운영비(월 30만원)가 지원된다. 
  
운영 자격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공간을 확보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위탁운영도 가능하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은 제주도청과 각 행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참조해 오는 18일까지 관할 행정시 아동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아파트단지 등에 설치되면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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