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4만436건에 약 576억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나눠 과세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1만5921건 53억3600만원, 토지분 12만4515건 522억9600만원 등 총 14만436건에 576억3200만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13만5931건 542억1100만원보다 6.3% 증가한 수치다.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0월5일까지며, 각 금융기관이나 위텍스, 금융결제원 등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ARS(1899-0341)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오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세자 등 총 15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정영철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돼 납부 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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