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온라인 무등록 여행업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월15일까지 예정된 실태조사는 각종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카페, SNS 등을 통한 무등록 여행 영업행위를 찾아내고, 폐업을 신고한 업체가 영업을 지속하는지 여부 등 점검으로 진행된다.

제주시는 무등록 여행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전국통합조회 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 무등록일 경우 홍보물 삭제를 요구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무등록 여행 영업행위를 하면 최대 징역 3년, 최대 벌금 3000만원 형에 처해진다. 

홍성균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무등록 여행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공정한 제주 관광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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