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10일 전체회의서 4.3특별법 상정...빠르면 9월 법안심사소위 심사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각종 법률안 등 321건을 일괄 상정하고 심사 순서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제주에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82, 83번째 안건으로 병합심사된다.

제주4.3특별법은 20대 국회에서 배보상 문제 등이 엮이면서 상정된 지 2년이 넘었지만 행안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사장된 바 있다. 

전체회의에서 상정되면 법안 순서대로 행안위 법안소위로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된다. 예정대로라면 행안이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4.3특별법 개정안에서 쟁점사항이 발생할 경우 심사가 늦어져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오영훈 의원이 지난 7월27일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국가의 보상금 지급액과 관련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판결로써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 총액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등 각 군법회의 확정 판결 무효화도 담고 있다.

아울러 4·3위원회의 4·3사건 진상 조사 추가 실시, 실종자와 유족 간의 신분 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과 인지 청구 특례 규정 도입 등도 포함하고 있다.

4.3특별법의 최대 쟁점은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다. 정부의 입장(기재부, 법무부, 행안부)을 들어봐야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중요하다.

오영훈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니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하게 된다"며 "정부 입장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과 병합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이 쟁점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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