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9일자로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 공고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중산간 난개발과 골프장 편법개발 논란이 일었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제주도는 최종 시한인 지난 7일까지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조건인 착공전 769억원 국내 금융기관 예치가 이행되지 않아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행정절차의 효력을 상실시켰다고 지난 9일 공고했다. 

앞서 사업자인 신화련 금수산장개발(주)(대표이사 텐펑)는 2019년 3월 자기자본 516억원과 차입금 253억원 등 모두 769억원을 착공 전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주도로부터 개발 사업 승인을 받았다.

중국 정부가 자국 자본 해외 유출을 막으면서 사업자가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코로나19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예치금 조달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승인 효력이 상실되면서 이전까지 사업자가 진행한 모든 인허가 결과도 무효화됐다. 예외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같은 사업자가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해도 처음부터 다신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말했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대 86만6539㎡에 추진되던 신화련 금수산장은 7431억원 투입이 계획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이다. 호텔 544실, 휴양콘도미니엄 48실, 컨벤션과 판매시설, 6홀 규모 골프코스와 골프아카데미 등 시설이 계획됐다.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기존 블랙스톤 골프장 27개 홀 중 9개 홀을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계획이 골자로 ‘골프장 편법 개발’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 사업부지가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지대로, 지하수 보전 1·2등급 지역이 대거 포함되면서 중국자본에 의한 제주 중산간 난개발 논란도 거셌다.   

중국 자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주도 개발심의위원회는 자본검증의 일환으로 전체 사업자금의 10%를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조건을 내걸어 사업을 허가했다. 

허가 받은 사업자는 지난 2월 개발시행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개발심의위가 지난 9월7일까지로 6개월을 연장해줬지만, 결국 예치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사업자체가 백지화된 셈이다.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심의는 물론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등 일체의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돼 사실상 재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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