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제주도의회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인 학생이 학교 안에서 부당한 차별이나 폭력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라며 "과거처럼 학생이 교사 또는 학교로부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을 방지하고 학생이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천부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 근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교사들의 인권을 무시하며 무한적 학생 인권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의무를  방기한 학생을 무제한적으로 보호하지도 않는다"며 "그럼에도 제주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거나 교권이 무너진다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을 보아도 과장되거나 침소봉대하는 걱정을 위한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더구나 8월 31일 제주학생인권조례TF가 발표한 제주 학생 인권 침해 추가사례를 보면, 교사의 폭력과 위협, 성희롱과 성차별, 방과 후 수업 강제 참여와 체육대회 응원 동원 등 비평준화 지역의 제주가 교육열은 높은지 몰라도 사람을 만드는 교육 환경 면에서는 낙후지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차별을 반대할 줄 알고 폭력을 반대하는 선한 의지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나처럼 존중하며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생자치활동을 이야기할 줄 아는 미래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될 제주의 학생인권조례가 하루 빨리 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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