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집단 괴롭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 무리들이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앞에 모여 있는 모습. 경찰은 11명 중 5명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은 입건해 조사중이다. [사진제공-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역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집단 괴롭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 무리들이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앞에 모여 있는 모습. 경찰은 11명 중 5명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은 입건해 조사중이다. [사진제공-제주지방경찰청]

조직폭력배를 사칭하며 제주시내에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폭행과 추행, 감금 등 야만스러운 행위를 일삼은 일당이 무더기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고모(20)씨와 박모(40)씨에 징역 1년6월을 9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모(27)씨와 또 다른 박모(40)씨, 이모(21.여)씨에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임모(18.여)양과 송모(19)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4일 제주시 탐라장애인복지관 인근 공원에서 지적장애 2급인 A(22)씨의 배를 발로 차며 폭행했다. 이어 담뱃재를 입 안에 털어 넣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웠다.

올해 6월14일에는 제주시청 인근 노래연습장에서 지적장애 2급인 B(18)군의 급소를 때려 폭행하고 노래방 마이크를 씹으라며 협박했다. 이어 트럭 화물칸에 태워 감금하기도 했다.

이날 저녁에는 B군을 탐라장애인복지관 인근 공원으로 다시 데려가 재차 폭행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팔뚝을 지지는 학대행위를 이어갔다.

박씨의 경우 2월21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경계성 장애가 있는 C(22.여)씨의 손을 잡고 건물 뒤편을 끌고 가 입을 맞추고 신체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201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돈을 빼앗기는 등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수사기관이 확인한 것만 7명에 이른다.

도내 모 특수학교를 통해서 알게 된 피고인들은 고씨를 주축으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무리를 만들었다. 피고인들 중에는 장애인도 포함돼 있다.

피해자는 모두 20대 이하 지적장애인으로 범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중에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10대 청소년도 있었지만 주변에서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은 가출 청소년 관련 탐문을 진행하던 중 장애인을 상대로 폭행과 갈취 사건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올해 7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폭력하거나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나이와 범죄 수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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