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부모 단체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인권이 꽃피는 학교문화가 안착될 때까지 연대하겠다”고 천명했다. 

학부모회는 “고은실(정의당, 비례대표) 제주도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조례가 반대세력의 거센 압력에 직면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충남에서 제정했으며, 5개 시·도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교에서는 학생자치를 통해 안착화하는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회는 “각 시·도교육청은 학생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상담과 조사, 피해자 구제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종합적 체계를 마련해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에서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이 제기되고, 추진되는 현실은 학생인권 침해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제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의 이야기가 최근 언론에 실렸다. 학생은 ‘(제주에서)일상화된 체벌,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복장 검사와 학교 문화 등 경기도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인권침해가 당연하듯 벌어지고 있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회는 “또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히 현재 학생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제대로된 인권의식을 갖추고 교사와 학생, 교사와 교사, 학생과 학생이 서로 배려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이라고도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학부모회는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이자 훈육이 필요한 통제의 대상이므로 권위로 누르는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봉건적 교육이 여전히 자행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2017년 제주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테크스포스(TF)가 인권침해 사례를 모아 학생 인권의식 개선을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추운 겨울 길가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서명을 받은 뒤 제주도의회에 청원서를 전달했고, 그들의 노력으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됐다. 학생들의 노력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반대논리로 내세우는 다양한 이유는 단지 학생을 사람으로 보기 싫어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학부모회는 “도의회가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상정하고, 제정 반대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기대한다. 우리(학부모회)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인권이 꽃피는 학교 문화가 안착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겠다”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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