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주 개최 예정인 ‘서귀포 LVP 1회 토너먼트대회’에 집합금지조치를 발동했다. 제주에서 두 번째 ‘카드게임’과 관련한 집합금지조치다.  

제주도는 카드게임 경기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 오는 19일 서귀포시 서귀동 이중섭거리에서 예정된 LVP 대회 주최측에 11일 집합금지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앞선 5월29일 (주)더킹이 주최한 ‘제1회 텍사스홀덤 토너먼트’에 이어 카드게임 관련 집합금지조치는 제주에서 두 번째다. 

제주도는 밀폐된 공간에서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높고, 현재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세자리수를 기록하는 등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지속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는 집합금지조치서를 주최측에 전달했으며, 보건당국은 행사 개최 현장에 인력을 파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월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제주도 영향을 받고 있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연쇄 전파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제적 방역 관리를 위해 집합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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