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전서 열린 의장협의회에서 통과...좌남수 의장 "전국 시도의회 순회 방문"

1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통과됐다.
1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통과됐다.

 

17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20대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다 물거품이 됐고, 21대 국회에 다시 상정된 가운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특별법 개정에 큰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는 지난 12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개회식 및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회장·임원 선출 및 전국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15개 안건이 처리되었는데, 제주도의회에서 상정한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도 통과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잘못된 국가 공권력이 가한 폭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당한 보상,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사재판의 무효화,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 및 명예회복을 골자로 한 ‘제주4·3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1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통과됐다.
1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통과됐다.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보는 좌남수 의장

 

좌남수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에 앞서, 지난 2일에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장들에게 ‘제주4·3사건 특별법’의 개정취지를 알리고, 정기회에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공식요청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9일에는 광역의회 차원에서 ‘제주4·3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전라남도의회에 특별법 개정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향후 좌남수 의장은 12개 광역시·도의회를 17일 부터 순차적으로 방문,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광역의회별로‘제주4·3사건 특별법’개정 촉구를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해 나갈 예정이다. 
  
좌 의장은 “올해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을 맞는 해로서, 타 지방의회의 협력을 통해 제주4.3사건 특별법의 조속히 개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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