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건설현장 공사 대금 등 체불 행위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9월11∼25일)을 설정해 도내 민·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대금체불 및 불공정 관행 등 민원신고에 대해 접수 즉시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추석 전까지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 및 행정시에서 발주한 모든 관급공사(5000만원 이상)를 대상으로 공사대금 및 납품대금 등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부서별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건설과는 각종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추석 대비 건설공사 시공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하도급 대금) 등의 적정지급(시기 및 방법) 여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등 각종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 등이다.

제주도는 집중 신고기간 동안 확인된 지적 사항에 대해 체불 발생사유가 경미하고 해결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중대·위법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단행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건설공사 시공실태 특별점검 및 발주부서별 자체점검을 통해 하도급 대금 등이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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