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1일 덜 익은 극조생감귤을 강제 착색해 유통을 시도한 선과장을 첫 적발했다. [사진제공-서귀포시]
서귀포시는 11일 덜 익은 극조생감귤을 강제 착색해 유통을 시도한 선과장을 첫 적발했다. [사진제공-서귀포시]

비상품 극조생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제주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서귀포시 호근동 A선과장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익명의 시민 제보를 받은 서귀포시는 A선과장에 유통지도 단속반을 급파해 현장을 적발했다. 

서귀포시는 현장에서 강제 착색된 것으로 보이는 감귤을 발견했으며, A선과장은 덜 익은 감귤을 선과하고 있었다. A선과장이 출하하려던 비상품 감귤만 약 56톤에 달한다. 

A선과장은 서귀포시에 신고되지 않은 선과장으로 드러났으며, 품질검사원조차 지정받지 않고 운영됐다. 

서귀포시는 비상품 감귤 전량을 폐기조치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올해산 감귤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비상품 극조생 감귤 유통이 근절돼야 한다. 감귤 수확전 당도검사와 함께 드론을 활용한 현장 조사, 거점단속 등을 통해 비상품 감귤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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