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을 전격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이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해 시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발했다.

개발공사는 거래 고객과 협력사들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이번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 법규 내용과 사례를 담은 편람 제작 및 직원 배포, 부서별 정기적인 교육 실시, 공정거래 위반여부 상시 모니터링, 위반행위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개발공사는 고객과 협력사를 상대로 발주자의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각 제재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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