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건물 내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47조의3에 따라 일반 시민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과 신고 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 건물은 판매시설과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다. 아파트나 개인거주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신고자는 현장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방서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