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미룰 이유 없어...9월 회기서 상정돼야"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표류하고 있는 제주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위원장 신강협, 이하 제주인권위)는 "제주 지역의 인권체제의 한 축으로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인권위는 지난 14일 긴급 회의를 갖고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했다.

제주인권위는 "2020년 9월 현재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중"이라며 "조례에는 학생이 학교에서 누려야 하는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종합적 체계를 마련해 학생인권 신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며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감수성을 높여 인권 친화적 학교 공동체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지난 3월 19일 제주도내 고교생 1002명이 서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촉구했고 제주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9월 회기중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상정 예정"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이 교육주체로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되고 권리가 보장될 때,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한다는 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조례가 제정되기를 기대한다"며 의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의견서에는 "제주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 이번 9월 회기에 상정되는 제주학생인권조례를 검토해 보다 완성된 인권조례의 위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제주인권위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현장에 있는 교육 주체들간의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학생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인권의 기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며 관련된 논란을 일축했다.

제주인권위는 "사회적으로 인권침해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작고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현실, 이미 타 지역에서 10년이 넘게 제정돼 운용되면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공론화는 많이 진척돼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제주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2015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인권헌장, 인권교육, 인권보고서, 인권영향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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