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4.3범국민위는 "1999년 1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여년 만에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나 입법부의 상임위 검토 의견을 보며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공개된 제주4.3특별법 관련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대한 의견 표명이다. 행안부는 제주4.3 당시 군법회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조항에 대해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한 바 있다. 4.3생존수형자 재심 판결과 같이 기존의 형사소송법 상 재심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4.3범국민위는 "2019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공소 자체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2018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4.3 당시 군사재판에 대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말한 바 있어 정부를 대표해 행안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와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4.3범국민위는 "문재인 대통령은 4.3 70주년 국가추념일과 72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해 4.3수형인과 관련해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가는 정의의 길'이라 밝혔고, 4.3 71주년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주도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노력한다'고 밝혔는데 행안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한 사항을 성실히 추진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4.3범국민위는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은 법률 전문가와 유가족들이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하여 확정한 안이며, 시대의 당위성을 넘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여야가 제주 공약 제1호로 4.3특별법 개정으로 내세운 국민의힘과 진보야당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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