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지난 3일 원로 목사 A씨 부부 경찰에 고발

거짓진술로 인해 산방산탄산온천발 제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한 혐의로 원로 목사 부부가 경찰에 피고발됐다. 

서귀포보건소는 지난 3일 원로 목사 A씨(제주 29번 확진자)와 A씨의 아내 B씨(33번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 방역당국당은 원로 목사 A씨 부부가 산방산탄산온천을 이용했음에도 거짓진술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등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로 목사 A씨의 경우 지난달 23일 용인구 252번 확진자 접촉 사실을 통보 받았고, 이튿날인 24일 오후 8시께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병원과 약국 방문 사실만 알리고, 산방산탄산온천 방문 사실을 숨겼다.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아내 B씨도 수차례에 걸친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트만 방문했을 뿐 계속 자택에 머물렀다고 거짓 진술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8월28일 A씨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바로 전인 8월23일 오후 2시41분부터 오후 6시6분까지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 부부가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하고 무려 5일이 지난 시기다. 

방역에 구멍이 생긴 5일 사이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일대 주민과 관광객 등 수많은 사람이 산방산탄산온천을 이용했으며, A씨 부부를 비롯해 무려 8명이 산방산탄산온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제주도는 A씨 부부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검토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A씨 부부의 거짓진술로 역학조사에 차질이 생겼다. 이와 관련해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