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 도중 구속된 제주대학교 교수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 조모(62)씨에 징역 2년6월을 1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함께 출소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해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2019년 10월30일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 A씨와 제주시내 모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하며 유사강간을 했다. 

당시 현장 녹취 파일에는 피해자가 207번이나 싫다며 저항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53번은 집에가고 싶다. 7번은 나가고 싶다, 5번은 만지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비명 소리도 15번 담겼다. 

해당 노래방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조 교수가 두 차례나 A씨를 방으로 데려가는 모습도 찍혔다.

조 교수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측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선택적 기억장애일 수 있다"고 발언했다.

1차 공판에서는 심신미약을 적극 내세웠지만 3차 공판에서는 돌연 술에 의한 기억장애인 이른바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태도를 바꿨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스승과 제자의 사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초범인 조 교수가 피해자와 합의서까지 제출했지만 정작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점도 양형 요소로 감안했다.

재판부는 “합의서 제출은 감경요인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인간적 용서를 하지는 않았다”며 “면담을 가장해 갑과 을의 관계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대학 내 학생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8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국립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제주대학교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총대의원회, 각 단과대학 학생회 등은 조 교수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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