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제주의소리
지난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상정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 구도가 형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는 가능하면 제정되는게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이 교육감은 17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당초 표류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의회에서 집행부가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서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혔을 때 의회에서의 다양한 수렴 과정이 있다"며 "교육청에서 입장을 내기보다는 의회에서의 과정을 보고,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아무런 입장도 없는 것으로 봐야겠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가능하면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인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학생의 인권, 교직원의 인권, 학부모의 인권도 있다"며 "우리 사회가 상대적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저는 학생들을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그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자칫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분리되고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한 차례 상정 보류된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제38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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