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내 여성 직원을 성희롱 한 의혹으로 감찰을 받아온 현직 제주 경찰관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지구대 소속 A(57) 경위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서귀포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이던 올해 초 당시 팀원인 20대 부하 여직원 B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피해자와 분리시키고 5월 동부경찰서 소속 일선 지구대로 발령했다. 이후 자체 감찰을 벌여 왔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의 경우 정직에서 파면까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사실관계 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징계양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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